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 여러분의 귀중한 돈, 제 때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래 정보를 참고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 신청 대상: 2023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신청 기간: 상반기(2023년 소득 기준)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2023년 소득 기준)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 전화신청(1544-9944)

 

 

 

 

 

신청 자격 및 조건

  • 소득 조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신청 방법

 

 

 

 

 

지급액 산정 & 금액

 

 

 

 

 

지급절차

 

 

 

추가 정보

  • 정기신청 가능 여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신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해야 하고, 그 경우는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받게 됩니다.
  • 자세한 안내: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 및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잘 준비해서, 적시에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국번 없이 126)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활기찬 한 해 보내세요!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바로가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