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대상신청방법 및 지원내용등 절차에 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3. 6. 1.~

■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 신청서류 :

 

(필수서류결정 신청서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서류형사고소(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신분증 사본다가구 임차인 동의서(·공매 유예·정지 요청시)

(선택서류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경매·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집행권원(판결정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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