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등 절차에 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3. 6. 1.~
■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 신청서류 :
(필수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형사고소(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신분증 사본, 다가구 임차인 동의서(경·공매 유예·정지 요청시)
(선택서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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